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 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청 내부의 행위일 뿐, 소송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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