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1.05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경사노위, 李 정부 첫 합의

전자신문 · 2026.11.05 00:00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경사노위, 李 정부 첫 합의

노사정이 20~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력난을 고려해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자격자 선임으로 인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노사정이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20~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첫 사회적 합의다. 경사노위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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