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5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경량충격음 58→49㏈

연합뉴스 · 2026.11.05 00:00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경량충격음 58→49㏈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 이하로 조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경량충격음 58→49㏈, 중량 50→49㏈로 국토부, 26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