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완충재의 품질관리 기준을 높여 공동주택의 소음 관리 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발걸음이나 물건 낙하 등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소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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