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극한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대응 중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70대 남성과 고창에서 60대 남성이 각각 실종됐다. 이 중 전날 고창군 부안면 갈곡천 인근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6시5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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