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3개 은행과 증권사에 약 3700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중한 책임 부과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13곳에 대해 약 37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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