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6

‘물고문·담뱃불에 성 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확정

경향신문 · 2026.09.06 00:00
‘물고문·담뱃불에 성 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확정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가해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양(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