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 맞춰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위 학생 등록이나 평가 부정행위 등을 엄단하며, 입시비리 관련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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