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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