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확대되어 관련 판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지난해 3천536명 수사범위 벗어남·공소권 남용 등 판단 없이 종결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공소기각 더 늘 전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