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인 두 곳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해당 법인은 수년간 대금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원사업자 A법인과 B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