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하게 감액한 법인과 계열사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해당 기업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수청, 하도급법 위반 법인·계열사 송치 공정 거래 사건 첫 송치…공소청 약식기소 시효 만료 10여일 앞두고 이관받아 보강수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3억원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법인 및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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