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1

아들 피 토하자 119신고 않고 보험 가입…사망보험금 타낸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경향신문 · 2026.11.01 00:00
아들 피 토하자 119신고 않고 보험 가입…사망보험금 타낸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피를 토하는 아들을 방치하고 다음 날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형을 결정했다.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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