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1

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연합뉴스 · 2026.11.01 00:00
정부, 연근해 어획·유통 추적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한다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획·전재·양륙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2t 미만 소형 어선은 2028년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해수부, 연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어획·전재·양륙 보고로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2t 미만 어선 보고 의무 2028년부터 적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는 법제도 구체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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