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 이씨의 유죄는 인정했으나 김 의원과의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아무개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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