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8주룰'이 10일부터 시행된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8주룰'이 시행된다. 8주룰은 염좌·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환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 전문 의료인이 적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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