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해명하며,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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