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8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경향신문 · 2026.10.28 00:00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법 개정안의 각하 조항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배 우려를 제기했다. 심사 지연 해결을 위해 각하제 도입보다는 전문 인력 확충 등 절차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