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50년 넘은 차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과연 모두 ‘구멍가게’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가 27일 헌법소원 청구를 앞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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