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청과 충돌했다. 수사 실효성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근거로 내세운 중수청은 공소청의 예규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접수권은 수사기관에" 공소청과 리니언시 접수권 두고 정면 충돌 "수사·기소 분리 원칙·수사 실효성에 부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배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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