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연간 최대 16학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방부와 협의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며 참여 대학도 늘고 있다.
"군 복무 휴학생 원격 취득 학점 확대 연 12학점서 16학점으로 상향 입법예고 "병역 이행 따른 학업 단절 최소화" 취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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