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의원 부부가 과거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 관리했다는 주장이 처남을 통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맞물려 재조사 요구가 나오지만, 법조계는 공소시효와 과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6공 시절 황태자’ 불린 박철언 전 의원과 그의 부인 현경자 전 의원이 800억 상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박 전 의원은 청와대 정책보좌관과 정무장관 등을 지내며 노태우 정권 실세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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