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6

동물학대범, 내년 10월 말부터 최대 5년간 동물 키울 수 없다

경향신문 · 2026.10.26 00:00
동물학대범, 내년 10월 말부터 최대 5년간 동물 키울 수 없다

내년 10월부터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또한 반려동물 방치 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동물병원 유기, 사육 방치도 처벌 대상으로 내년 10월 말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기고 유기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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