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영화관을 이용하려면 예매부터 좌석 찾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배리어프리 상영 비중이 전체의 0.02%에 불과해 대법원은 관련 기기 미제공을 차별로 판결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관람기 키오스크부터 좌석 찾기 난관 연속 대법 “자막·수신기 등 미제공 차별” 배리어프리 상영, 전체의 0.02%뿐 화면해설 없어 장면 이해도 어려워 ‘영화의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저시력 시각장애인 최선호씨(44)가 영화표를 구매하기 위해 키오스크 앞에 멈춰 섰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