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을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헌법률심판 재판관 7 대 2 결정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충족 가능” 신청인 대리 단체 “명백한 차별”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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