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 존속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식품사업을 맡으며 하림지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전량 보유한다.
"하림산업, 부동산·식품 수평 인적분할 의결 존속법인은 부동산, 신설 하림식품은 식품 하림지주가 두 법인 지분 100%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하림지주[003380]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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