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식품을 전문의약품처럼 과장 광고한 방송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 부위 체지방 감량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알부민·체지방 감량 과장광고 법정제재 일반식품을 전문의약품 수준 효능 과장 특정 부위 체지방 감량 단정 표현 문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일반식품의 효능을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특정 부위 체지방 감량 효과를 내세운 방송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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