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6

[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전자신문 · 2026.10.26 00:00
[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CI 유효기간제 도입시 적정 주기를 묻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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