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6

[단독]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경향신문 · 2026.10.26 00:00
[단독]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1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이 사업주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금이 사업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귀책 고용허가 취소 사업장 5년간 출국만기보험 1669건 환급 총 15억원 달해···“제도 개선 필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돼 이주노동자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사업주에게 환급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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