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6

의대 졸업 이유로 ‘자녀 양육 현역병’ 상근 편입 배제…인권위 “관련 규정 삭제하라”

경향신문 · 2026.10.26 00:00
의대 졸업 이유로 ‘자녀 양육 현역병’ 상근 편입 배제…인권위 “관련 규정 삭제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거부한 육군의 처분을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에 학력과 전공을 근거로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됐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며 군 당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육군에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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