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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