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5

‘밥 안 먹는다’ 원생 이마 때린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경향신문 · 2026.10.25 00:00
‘밥 안 먹는다’ 원생 이마 때린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신순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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