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15만 곳에 육박한다. 연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신고 노동법 회피…음식·숙박업 5.3배 늘어 30인 미만 업장 감독 지자체 이관 앞두고 인력·전문성 부족 우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규모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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