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 외 증거로도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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