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3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1심과 뭐가 달랐나

한겨레 · 2026.10.23 00:0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1심과 뭐가 달랐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오 시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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