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생존해 있는 실종 아동 등의 관리목록을 허위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시스템 기록 무단 삭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 생존 실종아동 기록 16건 무단 삭제 실종아동법상 기록 조작 처벌조항 없어 한계 전문가 "기록 관리 강화·법적 장치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