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흉악범의 사회 영구 격리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23일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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