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며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로, 그간 공석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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