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대부분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보복성 범죄로 나타났다. 법원은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판결에서는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2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