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피의자는 범행 동기로 사기 피해를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이아무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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