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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