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자의 절반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구제 3년간 366건 계약 당사자 절반이 아동·청소년 환급 합의는 47%뿐…"오디션 합격 현혹 주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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