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가량이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의 절반이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자에 추가 진단서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등 실경작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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