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업계가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최초 6개월 이후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 시행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상품 가입 시점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적요금 고지제는 법이 명시한 시행일(10월 1일)을 넘겼지만 고지 주기를 둘러싼 이견 탓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지 주기 연장이라는 타협안을 통해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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