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시 기존 송전탑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송전망 주변 마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할 때 기존 송전탑을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신설 선로와 송전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 등을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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