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특허법인들에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는 특허 관련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역삼 방화 70대', 4년 전에도 특허법인 2곳 위협 종이 등록증 발급 불가 답변에 "사기" 앙심 품어 4년 전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