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0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경향신문 · 2026.10.20 00:00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중대범죄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중대범죄’로 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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