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안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40대 A씨는 1년 전부터 비대면진료로 통풍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앱으로 집 근처 의원을 찾아 전화로 진료받은 뒤 한 번에 3개월치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약을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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