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법원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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