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 방식을 신고해야 하며,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00가구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인상률 시도 조례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 렌트홈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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